"비례 공천·고수익" 12억대 사기 전직 기초의원 2심도 실형
1심 징역 4년→2심 "피해 합의 고려" 2년으로 감형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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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투자 고수익을 약속한다며 12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광주 기초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4년을 받은 전직 광주 광산구의원 A(7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 정당인으로서 특별당비 납부로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고의로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동종 범죄가 여러 차례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 회복을 약속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3월께 의사인 B씨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당직자 알선을 약속하고 특별당비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미군 부대 방역물품 납품 사업을 내세워 '이미 받은 특별당비 3억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더 돈을 더 대면 투자금·수익 2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9억800만원을 또 다시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4선 구의원 출신이긴 했으나, 당초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없었다. B씨로부터 챙긴 12억여원을 자신과 가족의 민형사 합의금 지급, 채무 변제 등에 썼다.
A씨는 B씨가 특별당비 지급 이후에 당비 납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또 다시 고수익 투자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특별당비 3억원에 추가 투자금 9억원을 들이면 수익금 8억원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인 미군 납품 사업 역시 실체가 불분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1심은 "B씨와 합의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수사를 지연시켰으나, 피해 회복 없이 일방적으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도 "특별당비 관련 사기 범행은 기초의회·지자체장에 출마해 정치활동 경험이 있는 B씨의 과실이 상당하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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