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본인검증강화…우편번호 확인

등록 2026.01.14 09:56: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용 차단 위해 성명·전화번호와 우편번호 일치 해야 통관

지난해 11월21일 이후 신규 발급·개인정보 변경자부터 적용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차단과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상호 대조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 및 도용차단을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대조,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에 확인항목을 우편번호까지 확대해 세 항목이 모두 일치해야 통관을 허용한다.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도용자 본인의 실주소를 기재하기 때문에 우편번호 확인은 실제 이용자 확인에 효과성이 높다는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관세청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11월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변경 대상에 포함돼 적용 범위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개인정보 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해당 정보를 미리 변경해야 한다"며 행안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통관이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