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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군민안전보험' 보장확대…일상상해, 사회·자연재난

등록 2026.01.14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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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뉴시스] 강원 인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제=뉴시스] 강원 인제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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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 인제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을 일상 상해까지 보장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3만2053명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규모는 총 7500만원이다. 보험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군은 올해 사망 또는 후유 장해 중심이었던 기존 보장 구조를 보완해 치료비 성격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담보 별 보장 금액을 전년 대비 조정했다.

기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순 넘어짐, 미끄러짐, 물림 사고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상해 의료비 담보가 새롭게 도입됐다.

사회·자연 재난을 비롯해 농기계 사고, 교통사고, 의료 사고를 포함한 상해 사고, 야생 동물 피해, 아나필락시스, 화상 의료비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 요소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재난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 운영 결과 총 9건의 보험금 지급됐고 지급액은 37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인제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올해에는 보장 내용을 보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만큼 군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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