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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부작용 초래할 것"

등록 2026.01.14 16: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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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입장문 발표

[서울=뉴시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사진=벤처기업협회)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사진=벤처기업협회) 2026.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지분을 제한하려는 금융 당국의 움직임을 두고 벤처 업계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어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소유 지분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벤기협은 "민간 기업에 사후적으로 지분 분산을 강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라고 짚었다. 설립 단계부터 법적 기준을 적용한 사전적 규제인 ATS와 이미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 구조 개편은 본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 "강제적 지분 분산은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역량을 약화시키고 기술 혁신 등을 지연시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벤기협은 "글로벌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은 모두 창업가들이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통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가 '핵심 인프라'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지분율을 제한한다면 국내 신산업 창업 생태계 위축과 벤처 생태계 혁신성을 떨어뜨려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해 자본시장에 진입하고 상장(IPO)을 하게 되면 주주 구성은 자연스럽게 다양화되며 소유와 경영의 견제 시스템이 갖춰진다"며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지분 분산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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