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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농촌·고령자 이용 많은 비도로용 ATV, 안전장치 미흡"

등록 2026.01.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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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농촌지역에서 고령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사륜 오토바이(ATV)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ATV 16종의 안전성과 농촌지역 ATV 사용자 16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ATV를 소비재로 분류해 탑승자 보호장치(OPD) 설치를 포함한 전복 안정성 기준 등 안전성능과 표시기준을 마련해 관리 중이나 국내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이 해외기준을 준용해 조사 대상 16종의 안전요소를 확인한 결과 16대 모두 탑승자 보호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복 위험성에 대한 경고', '권장 타이어 공기압'과 '적정 탑승 인원 안내' 등 안전 표시사항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TV로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증이 부여된 '도로용 ATV'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하고 전용 번호판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용자의 62.5%(10명)가 도로 주행이 필요한 마을 내 이동에 ATV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18.8%(3명)는 '읍·면 소재지 이동'에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전체의 93.7%(15명)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농지나 마을 안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86.6%, 13명)을 차지했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한다'라는 응답도 18.8%(3명)에 불과했다.

또 조사 대상 ATV의 25.0%(4대)는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12.5%(2대)는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고장 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향후 관련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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