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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실시

등록 2026.01.15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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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신뢰 지키는 예방 행정

지난 14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4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선거 중립성과 법 준수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에 나섰다.

정선군은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며, 선거를 앞둔 시기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적인 행정 업무 과정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이 선거와 맞물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김미리 정선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은 지방자치단체 활동 관련 주요 규정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선거 시기별 제한 사항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정선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단순한 법률 전달을 넘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이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임을 다시 한 번 공유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박익균 정선군 총무행정관은 "각종 행사 추진이나 홍보물 제작 등 일상적인 행정 집행 과정에서 선거법과 충돌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공정한 행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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