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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통합특별법에 재정특례…도시계획 권한 확대"

등록 2026.01.15 1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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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개 구청장, 간담회 열고 보장·명문화 촉구

[대전=뉴시스] 제21차 대전시 구청장협의회 간담회가 15일 오후 서구에서 열리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왼쪽부터), 정용래 유성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사진=서구청 제공) 2026.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제21차 대전시 구청장협의회 간담회가 15일 오후 서구에서 열리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왼쪽부터), 정용래 유성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사진=서구청 제공) 2026.0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5개 구청장이 15일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에 자치구의 재정·도시·계획 조직 권한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구청에서 제21차 구청장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안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 구청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통합 이후에도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 자주권 확보와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등 3대 핵심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재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특례'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대전 자치구의 세입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이 광역시세로 귀속돼 충남의 시·군과 재정 구조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또 신속한 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권한'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구청장에게 부여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 지구단위계획 권한 등을 자치구에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설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논리다.

통합 이후 늘어날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통제를 완화하고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과 조직 설계권을 보장해 자치구 조직이 특별시의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내 '자치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서철모 구청장협의회장은 "자치구가 튼튼해야 통합특별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광역 중심의 통합 논의에서 기초단체의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합의된 안건들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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