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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적자배당도 허용[세법시행령]

등록 2026.01.16 11:00:00수정 2026.01.16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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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분리과세 배당성향,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산정

기업소득 환류에 배당 신규 포함…환류비율 상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2026.01.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2026.0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배당소득 범위는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분리과세 배당성향,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산정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되며,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펀드나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배당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으로 제한한다.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기업소득 환류에 배당 포함…환류비율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함께 손질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에서 환류 대상에 배당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 같은 투자포함형 기업은 기업소득의 80%, 금융회사 같은 투자제외형 기업은 30%를 투자·임금·상생협력 또는 배당으로 환류해야 한다. 기존에는 배당이 환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각 70%, 15%였던 환류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기업소득 산정 시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과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도 포함된다. 다만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제도 안착을 고려해 2027년 배당분부터 기업소득에 반영된다.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과세이연 적용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취득 자산의 범위에 국·공채와 국내 상장주식, 국내투자형 펀드 등 유가증권을 새로 포함했다. 또 대체 취득한 자산을 다시 처분한 뒤 새로운 자산을 연속적으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한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와 관련해 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1인당 누적 3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확대해 시장 유입을 유도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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