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나 강도상해 피의자 역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서울=뉴시스]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2025.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01985094_web.jpg?rnd=20251105161330)
[서울=뉴시스]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2025.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찰이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NANA·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의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역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는 지난해 말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고소인 신분인 A씨와 피고소인이 된 나나에 대해 한차례씩 대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 이날 양측에 불송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모녀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의 어머니는 A씨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으며, 나나도 몸싸움 과정에서 턱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 차례 정당방위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구속수사를 받던 A씨는 돌연 “턱에 부상을 입은 것이 살인미수고,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지 않았다”며 강도 피해자인 나나를 역고소하는 돌발행동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역고소 건에 대해 양측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했으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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