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았는데 같은 곳 재입사…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
계약 만료 후 퇴사…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제안 받아
형식적 퇴사 아니라면 같은 회사 재입사도 부정수급 아냐
첫 출근 전 고용센터에 알려야…조기재취업수당은 못 받아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20대 A씨는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면서 퇴사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 중이지만, 자신만만했던 처음과 달리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자신감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퇴사했던 회사로부터 다시 채용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3개월 수습만 통과하면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더 좋은 회사에 보란 듯이 합격하고 싶었던 A씨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이 자칫 '부정수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실업급여, 정확히 말해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하는 동안 생계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중 계약 만료로 퇴사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등에는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계약직으로 일하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해왔다.
그렇다면 같은 회사에 재입사 하면 부정수급이 되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입사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수급자가 늘면서 부정수급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사전 모의해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재입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만일 A씨가 재입사를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즉시 해야할 것은 첫 출근일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알리는 일이다. 재입사한 날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핵심 조건인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지급액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습 기간 3개월이 있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만에 하나 회사가 A씨에게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권고사직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자. 이때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단, 재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다만 이전 회사에 재입사할 경우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생긴다. 바로 실업급여 수급일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이다. A씨의 남은 수급일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절반 이상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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