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경기지사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파기환송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8500만원 지급안해
1·2심 "포상금 지급해야"…대법 "도지사 재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35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불법전매건 신청인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원고 김모씨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불법전매 중 5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원을 지급거부한 경기도 측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신고했고, 경기도에서 발생한 불법전매 중 52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됐다.
이에 김씨는 주택법에 따라 2019년 6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원을 신청했지만, 경기도는 그해 7월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 사항이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김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2020년 3월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다수의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 서울시장은 원고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며 경기도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측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고 ▲김씨가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근무 중이던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아파트 1141세대의 분양권 거래에 관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USB를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취득해 신고했다며 포상금 지급 배제사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경기도의 신고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그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경기도지사 측 항소를 기각하며 동일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