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수본부장, 중수청 입법예고에 "저희 입장 질서있게 전달"

등록 2026.01.19 12:03:53수정 2026.01.19 13:1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성주 국수본부장 기자간담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1.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이다솜 기자 =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본부장)이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입장을 재확인했다. 입법 과정에서 국수본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법안이 발표됐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의 입장이나 우려되는 점이 있는지'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박 본부장은 "누누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관점에서 법안 내용에 저희(국수본) 입장은 분명히 있지만, 입법 예고기관인 관련 부처에 질서 있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박 본부장은 전달할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수청과 공소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던 부패·경제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선거·마약·사이버·대형참사 범죄까지 포함한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사실상 2대 범죄로 축소됐던 것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이 대폭 확대된 셈이다.

이들 범죄 상당수는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주력해 온 영역이다. 법안은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관할 판단과 이첩 조정이 반복될 경우 수사 흐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박 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수사본부 통제 장치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유관부처인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의견을 교환하는 중이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제처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을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