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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유족 필요한 지원 한 곳서 통합 제공…센터 설치안 의결

등록 2026.01.20 13:14:09수정 2026.01.20 1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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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기본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가능할 것으로 기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1.1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 관련 정보 제공 ▲긴급 구호·심리 지원 ▲장례·치료 지원 ▲금융·보험·법률 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등 대규모 재난 발생 당시 현장 지원 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경험과 재난 이후 신체·심리 등 회복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재난심리회복, 재해구호물자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재난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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