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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6.01.20 15:10:53수정 2026.01.20 1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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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종전 185만원에서 상향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오는 2월부터 생계비계좌에 있는 금액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생계비계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압류 금지 금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높인 것이다.

법무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압류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채무자의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압류된 돈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한 달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누구나 국내 시중이나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인당 하나씩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압류 금지 금액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졌고, 압류 금지 급여 채권의 최저 금액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법무부는 변화된 경제 현실에 맞게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압류할 수 없는 보장성 보험 금액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 및 해약 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향된 압류 금지 금액은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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