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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메타 반독점 소송 항소…'인스타·왓츠앱 인수' 다시 심판

등록 2026.01.21 1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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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경쟁 회복 위해 끝까지 간다"

메타는 "치열한 경쟁 환경" 반박

빅테크 해체 싸움 장기화 전망

[멘로파크=AP/뉴시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와 관련해 독점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메타 본사 자료사진. 2026.01.21.

[멘로파크=AP/뉴시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와 관련해 독점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메타 본사 자료사진. 2026.01.21.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와 관련해 독점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 중 하나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FTC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니엘 과네라 FTC 경쟁국 국장은 "메타는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10년 넘게 지배적 지위와 기록적인 수익을 유지해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 체제의 FTC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을 위해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타는 "FTC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단은 옳았으며, 우리가 직면한 치열한 경쟁 환경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미국에서 혁신과 투자를 이어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1기 때 시작돼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리나 칸 당시 FTC 위원장 체제에서 확대 추진된 빅테크 해체 기조의 핵심 사례다. FTC는 메타가 2012년 10억 달러에 인스타그램을, 2014년 190억 달러에 왓츠앱을 인수한 거래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두 회사를 매각하도록 요하며 법정 공방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연방지방법원은 메타가 이른바 '인수하거나 묻어버리기(buy-or-bury)' 전략으로 독점력을 유지했다는 점을 FTC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메타 승소 판결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해 왔다. 공개적인 지지 발언과 함께 보수 진영의 검열 우려를 반영해 콘텐츠 관리 정책을 완화했지만, 재판 전 백악관을 상대로 한 합의 시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주요 독점 소송들이 잇따라 난관에 부딪히면서, 빅테크 기업을 해체하려는 규제 당국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들이 세계 최대 기업들을 상대로 사업 분할을 명령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판단했지만, 미 법무부가 요구한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분할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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