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예대율 완화…자금공급 확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8/NISI20260108_0021119669_web.jpg?rnd=20260108095922)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방 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 소재 기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21일 이같은 내용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작년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 이상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은행은 지방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당국은 이를 위해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예대율 기준 완화는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 외 지방 소재 기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포인트를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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