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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8억5천…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유인책 징역 5년

등록 2026.01.24 08:09:00수정 2026.01.24 0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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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photo@newsis.com

의정부지방법원.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8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유인책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범죄단체가입·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유인책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조직원들과 공모, 피해자 10명으로부터 8억5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을 비롯해 라오스, 태국 등에 거점을 두고 조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총책을 비롯해 범죄단체에 가입시키는 '모집책', 조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돈을 편취하는 '유인책' 등으로 구성됐다.

A씨 등은 검찰청 수사관,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교부받거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이 입금돼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편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그 조직이 외국에 있어 발본하기도 어려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속이는 역할을 직접 수행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피해자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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