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확대…2곳과 추가협약
보정장례식장과 평온의 숲 장례식장
![[용인=뉴시스]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02045118_web.jpg?rnd=20260121090851)
[용인=뉴시스]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역 내 장례식장 2곳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위한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은 보정장례식장과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이다.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당해 장례를 치르기 힘든 사망자의 원활한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2023년 제정된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장례를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이 장례식장들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전용 빈소를 제공하고 입관과 봉안, 추모의식 등 장례 절차를 수행한다. 시는 필요한 장례비용과 행정지원을 한다.
시는 2024년 1월 ▲다보스병원장례문화센터 ▲용인서울병원장례문화센터 ▲용인시민장례문화원 ▲용인제일메디병원장례식장 ▲기흥장례식장 ▲쉴낙원 경기장례식장 등 6곳과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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