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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성일종 상대 의혹 제기…뉴탐사 강진구 벌금형 확정

등록 2026.01.28 06:00:00수정 2026.01.28 06: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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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기각…강진구 등 2명 벌금 500만원

1·2심도 검찰 공소사실 인정해 벌금형 선고해

강진구 "허위라는 판단 수긍 못해…취재 계속"

[서울=뉴시스]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선임기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선임기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성일종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58) 선임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기자 등 2명의 상고를 기각해 두 명에게 각각 내려진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했다.

이들 2명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20일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성일종 의원(당시 후보)가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특정 기업과 친인척에게 특혜를 받게 해 줬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보도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봤다. 또 강 기자 등 2명의 언론인이 성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공직선거법 위반) 및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명예훼손)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강 기자 등은 재판에서 성 의원의 국회 의정기록이나 언론 보도 등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해당 보도는 의견이나 평가로 볼 수 있어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도에서 '물꼬를 텄다', '총대를 멨다', '포문을 열어줬다' 등의 비유적 표현을 쓴 점을 들어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듣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인 법개정안, 본회의 회의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의혹을 제기했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확보하거나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보도 시점이 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있었고, 보도에서 여론조사나 정치 이슈 등을 다룬 점을 들어 "낙선시킬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1심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방송 등을 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2심도 1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형을 두 사람에게 각각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강 기자 등)은 상당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오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 본분을 저버렸다"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1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던 바, 성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명예와 평판이 훼손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도 2심 판단에 수긍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 기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허위사실 여부 판단에 있어서 매우 심각하게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판례가 될 것"이라며 "의혹을 뒷받침할 상당히 많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은 언론사에 (검사의) 공소유지 정도에 준하는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판례가 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 사실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성 의원의 석연치 않은 행적과 특혜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취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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