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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 배척·편견에 찬 태도"…하위법관 20명 선정

등록 2026.01.27 18:18:17수정 2026.01.27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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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별다른 사유 없이 증인 신청을 배척하거나, 편견에 찬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판사 20명이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27일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 평가에는 2449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변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이다.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유효평가 법관은 1341명이다. 1341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기준 84.188점으로, 83.789점이었던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중 20명의 법관은 부적절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하위법관은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예단을 드러내는 등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 사례가 다수 제출됐다.

특히 서울동부지법 A법관은 2020년부터 최근 6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해당 법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지난 3년간 제출된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A법관은 쌍방 소송 대리인에게 강압적 발언을 하고 증인신문을 제지했다. 또 중간에 말을 끊거나 재판 중 호통을 치고 비아냥거리는 등 모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A법관은 소송대리인을 향해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 등의 말을 하거나, 조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피고가 억지를 부린다"는 표현을 하고 "예전과 같았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이제는 곤장을 칠 수 없으니 참…"이라는 식의 훈계를 하기도 했다.

수도권 소재 법원의 B법관 역시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B법관은 소송대리인들에 반말투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음 기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거나 어차피 되지 않을 주장이니 철회하라고 하는 등 고압적 태도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한다.

아울러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조정이 성립되도록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판결문도 내가 쓰는 건데"라며 당사자를 압박하거나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나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세요"라며 조정을 강요했다.

당사자의 구두 변론을 서면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원천 차단하고, 증거신청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말하며 사실상 신청을 막았다. 당사자 주장을 경청하지 않고 선입견에 의한 예단을 수시로 드러낸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편 우수법관으로는 72명이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큰 격차를 보였다.

평균 10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서울고법 권순형 법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이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나상훈 법관, 수원가정법원 이지현 법관은 올해 포함 총 3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등이 사례로 제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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