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관 사라진 300억 받는다…"정당한 근로 보상 의미"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경기지역 4개 소방 노동조합이 "정당한 근로에 대한 보상 원칙을 행정이 공식 확인한 의미"라고 환영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는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결정"이라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는 전날 8245명 전·현직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3893만4740원에 대해 지급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해 온 소방공무원은 물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과 퇴직자까지 포함한 수치다.
노조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노력을 이어왔다"며 "이번 결정은 오랜 법적 갈등을 정리하고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지급 결정 관련 지방선거를 염두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을 두고 "선거와 무관하게 10년 이상 지속한 미지급 수당 문제를 어떤 원칙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판단의 결과"라며 "정치의 대상이 아닌 노동자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지급 근거에 대해서는 "도를 상대로 수 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정권고 결정을 받았다"며 "이번 지급 결정은 이를 근거로 모든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소방관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청은 10년이 넘게 이어진 싸움이다.
앞서 2009년 대구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수당 지급 소송에서 대법원이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전국 각지에서 여러 직급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전에 돌입했다.
소송전이 한창이던 2010년 2월 도와 도 소방관은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 약속을 했다.
이후 법원은 2011년 전국 각지 소방관들이 낸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2019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도 역시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750억 원가량(2012년 379억 원, 2019년 371억 원)을 경기 소방관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소송전이 벌어지던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휴게시간 공제'가 이뤄진 것이 문제가 됐다.
경기소방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현장 소방공무원의 1일 최대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했다.
이 지침은 2012년 개정됐고, 2013년 3월부터는 휴게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소방관이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소방관들은 '제소 전 화해'가 2010년 2월 이뤄진 만큼, 이후 2년 11개월간 미지급된 휴게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해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부분 수당에 대해 모두 지급했고, 제소 전 화해에 포함되지 않은 2010년~2012년 공제 휴게수당은 시간이 흐르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현재는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고 맞섰다.
휴게수당은 임금채권으로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 단기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다. 때문에 2010년~2012년 발생한 휴게수당 소멸시효가 2013년~2016년 완성됐다.
이에 소방관들은 도가 미지급 휴게수당에 대해 시간을 끌다가 소멸시효를 완성, 신의성실 원칙을 어겼다고 소송전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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