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운명의 날…오늘 대법 선고
1·2심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 엇갈려…대법 선고 주목
![[서울=뉴시스]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 제공). 2025.03.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5/NISI20250325_0001800247_web.jpg?rnd=20250325144440)
[서울=뉴시스]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 제공). 2025.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 1·2심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바뀐 만큼 대법원 판결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전 10시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지인의 청탁을 받고 편법 채용을 지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015과 2016년 공개채용을 앞두고 남녀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함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듬해 11월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특정 지원자에 대한 추천을 전달했지만, 합격할 수 있도록 표현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함 회장의 유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하나금융은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나금융은 최고경영자 유고 시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게 된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정관에 따라 사내이사 중 선임일과 연령 등을 고려해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내규에 따르면 회장 유고 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7영업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다. 회추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임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반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올 경우 함 회장은 지난 8년간 운신의 폭을 제한해 왔던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오는 2028년 3월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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