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6만3000명' 돌파
초기업노조, 과반 기준 6만2500명 돌파
30일 과반 노조 지위 획득 절차 진행
단체교섭권 단독 행사 등 노사관계 변화 주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깃발이 보이고 있다. 2026.01.0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8/NISI20260108_0021119975_web.jpg?rnd=2026010814063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깃발이 보이고 있다. 2026.01.08. [email protected]
29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이 노조의 조합원 수는 6만3000명이다. 노조가 주장한 과반 노조 기준인 6만2500명을 돌파한 것이다.
노조는 오는 30일 오전 사측에 공문을 보내 과반 노조 지위 획득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도 공문을 보내 '근로자 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초기업노조의 조합원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6300명 수준에서 불과 4개월 만에 9배 넘게 급증했다.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성과급 체계에 대한 불만이 커진 점이 초기업노조의 세 확장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의 대표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기준은 경제적 부가가치(EVA)인데 영업이익과 별도로 매년 회사가 집행하는 설비투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반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수록 직원에 대한 보상 또한 늘어난다.
초기업노조가 과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상 과반 노조는 교섭 대표 노조 지위를 얻어 단체교섭권을 단독으로 갖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사측이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반 노조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노사 간 임단협 교섭 난항으로 과반 노조가 합법적 쟁의 행위에 나서면, 대규모 인력이 일제히 빠질 수 있어 생산 차질의 우려까지 커진다.
한편,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의 전체 임직원 수는 12만9524명(기간제 근로자 포함)이다. 이 때문에 적어도 노조의 조합원 수가 6만5000명이 넘어야 과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지난 2018년 첫 노조가 설립됐는데, 그 동안 단일 과반 노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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