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국, 미얀마 가족 범죄조직 구성원 11명 사형 집행

등록 2026.01.29 15:06:21수정 2026.01.29 16:2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통신사기·불법 감금 등 중범죄로 최소 14명 사망

최고인민법원 사형 집행 최종 승인

[베이징=뉴시스] 중국 당국이 미얀마에서 보이스피싱, 도박장 운영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밍(明) 가족; 조직의 핵심 구성원 1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미얀마 통신 사기범죄 조직이 운영 중인 모습. 2026.01.29

[베이징=뉴시스] 중국 당국이 미얀마에서 보이스피싱, 도박장 운영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밍(明) 가족; 조직의 핵심 구성원 1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미얀마 통신 사기범죄 조직이 운영 중인 모습. 2026.01.29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당국이 미얀마에서 보이스피싱, 도박장 운영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밍(明) 가족; 조직의 핵심 구성원 1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수년째 이어져온 중국계 범죄조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원저우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형사재판문서와 사형집행 명령에 따라 명궈핑(明國平), 명전전(明珍珍), 저우웨이창(周衛昌) 등 1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들은 미얀마 내 중국계 4대 범죄 가족 중 하나로 분류되는 '밍 가족' 조직의 핵심 인물로, 현지에서 통신망 사기, 불법 도박장 운영, 감금 및 폭행 등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는 100억 위안(약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들의 범죄로 인해 중국 국민 14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 살해, 고의 상해, 불법 감금 등 폭력성과 반사회성이 짙은 범죄 구조가 드러나면서 중국 내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9월 29일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밍궈핑과 명전전 등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이 같은 해 11월 25일 이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형 확정과 함께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미얀마 북부 일부 지역은 중국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법 집행이 느슨한 점을 악용해 통신사기 조직의 활동 거점으로 기능해왔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대대적인 온라인 사기 단속 작전을 펼쳐왔으며, 미얀마에서 체포된 중국인 수만명을 본국으로 송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