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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치매노인 준강간 혐의 70대, 1심 징역 2년 선고

등록 2026.01.29 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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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중증 치매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 불가”

여성계·누리꾼 등 각계 국민, 1000명 엄벌 탄원 동참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29일, 고성군에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내리고 보석을 취소하며 법정구속했다.사진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2026.01.29.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29일, 고성군에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내리고 보석을 취소하며 법정구속했다.사진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2026.01.29. [email protected]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내 치매노인 준강간 사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29일 주거침입·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내리고 보석을 취소하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치매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옆집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다 홈캠으로 어머니를 살피려던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됐다.

체포된 A씨는 적반하장으로 “피해자가 집으로 불렀으며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최후진술까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2019년 치매판정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8년 사망한 남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등 망상장애의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떨어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성적인 행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는 중증 치매로 인지력이 떨어져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치매인 줄 몰랐다며 고의 부인을 주장했으나 범행 장면을 촬영한 홈캠을 통해서도 피고는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라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제기한 불륜 관계에 대해서도 “피고의 주장대로 집성촌에서 수십 년간 유사한 관계가 있었다면 마을 주민인 증인들이 소문을 들었겠으나 증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에야 피고와 피해자가 연인관계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해 "연인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남여성회 정재흔 사무국장은 “피해자가 성범죄자의 모욕을 피해 한평생 살아온 곳에서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가해자는 마지막 진술에서조차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며 명예를 훼손하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가해자가 반성도 없고 죄질이 나쁘지만 고령에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고려해 검사 구형 7년에서 대폭 하향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이 한 번만 범죄를 저질렀겠는가. 들키지 않았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성범죄에 대해선 초범에 관한 양형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고성 치매노인 준강간 사건에 대해 여성계와 누리꾼 등 약 1000여 명이 엄벌탄원에 동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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