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결혼에 따른 의무' 없애는 법안 통과시켜
여성 단체 "배우자와의 성관계 의무화, 부부 간 성폭력 조장" 비판
프랑스, 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동의 원칙 적용키로 결
![[파리=AP/뉴시스]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당시)가 2022년 7월6일 프랑스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이 28일(현지시각) '결혼에 따른 의무'를 종료하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프랑스24가 29일 보도했다. 이는 여성 인권 단체들이 이러한 의무가 혼인에 있어 성적 동의를 무시하고 부부 간 성폭력을 허용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2026.01.29.](https://img1.newsis.com/2022/07/06/NISI20220706_0018998415_web.jpg?rnd=20220707093835)
[파리=AP/뉴시스]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당시)가 2022년 7월6일 프랑스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이 28일(현지시각) '결혼에 따른 의무'를 종료하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프랑스24가 29일 보도했다. 이는 여성 인권 단체들이 이러한 의무가 혼인에 있어 성적 동의를 무시하고 부부 간 성폭력을 허용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2026.01.29.
하원 의원 120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동거가 배우자에게 성관계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프랑스 민법은 결혼과 관련된 4가지 의무, 즉 정절과 부양, 지원, 동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성적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래된 법원 판결에서는 동거를 "침대를 공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결혼에 따른 의무"라는 개념이 실제로 존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례가 있다.
2019년 프랑스에서 한 남성이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유럽 최고 인권재판소는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이 이혼 시 법원에서 "유책 배우자"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며 그의 전 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프랑스는 지난해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이어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동의 원칙을 채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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