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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前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용역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벌금형

등록 2026.01.29 17:40:54수정 2026.01.29 1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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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재배치 불이익 등 노조 활동 방해

1심 재판부 "부당노동행위, 조직적으로 이뤄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세브란스병원(태가비엠) 노조파괴 10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및 관련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세브란스병원(태가비엠) 노조파괴 10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및 관련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김윤영 수습 기자 = 근무 재배치 불이익 등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오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조 파괴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5개월 만인 지난 2024년 2월 권씨와 태가비엠 법인, 관계자 등에게 벌금 20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내세운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형이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근무장소 변경 등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는 세브란스 병원과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브란스 병원 측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로 이어지는 순차적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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