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인제도, 형식화 우려…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동료지원인제도 입법예고안에 인권위 제동
"'당사자 주도·인권기반 정책' 개정 취지 온전히 반영해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1.29.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02052003_web.jpg?rnd=20260130014255)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동료지원인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16일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동료지원인제도가 2024년 1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맞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회복을 촉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동료지원인제도는 정신질환을 겪고 회복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 다른 정신장애인을 직접 만나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의료진 중심의 치료를 넘어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권 중심 지원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인권위는 다만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안이 이러한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경우, 이름만 있는 제도로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안에 신설된 '주간형' 쉼터와 관련해 동료지원쉼터의 핵심 기능인 위기 시 긴급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봤다. 그렇기에 인권위는 '종일형' 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상시적 위기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쉼터 인력을 '2명 이상'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정도 인원으로는 위기 대응은 물론 장기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적정 인력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료지원인을 양성하는 교육 방식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안은 교육훈련기관을 정신의료기관 중심으로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임상 지식 전달에 치우쳐 정작 당사자의 경험과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교육 과정 전반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동료지원인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정안에는 자격 검증과 역량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동료지원인의 노동이 단순 일자리로 소모되지 않도록 고용 안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동료지원인제도가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당사자 주도와 인권 기반 정신건강정책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취지를 온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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