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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 점주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3.2억 과징금

등록 2026.02.01 12:00:00수정 2026.02.01 1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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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가맹점주 70% 사전 동의 필요

가맹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후 첫 과징금

[서울=뉴시스] 구예지 기자= 던킨 원더스 청담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예지 기자= 던킨 원더스 청담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 사전 동의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사를 실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의 경우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던킨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했다.

배스킨라빈스 행사와 관련해서도 2024년도 SKT, 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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