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기에 뜨거운 물…중국인 용의자 도주 후 묘연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4208_web.jpg?rnd=20260202162655)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중국 당국이 2024년 호주에서 생후 9개월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끼얹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호주 수사당국과 공조에 나섰다.
29일(현지 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당 사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 파견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27일 브리즈번의 한 공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정체불명의 남성이 유모차에 있던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붓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아기는 얼굴과 목, 가슴, 팔과 다리 등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이후 피부 이식과 레이저 치료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8차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현재 행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체크무늬 셔츠와 카고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공원에서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호주 경찰은 이 남성이 사건 나흘 뒤 시드니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호주 중국대사 샤오첸은 최근 "수사를 돕기 위해 중국에서 실무 그룹을 브리즈번으로 파견할 예정"이라며 "사건의 경위와 발생 과정, 그리고 향후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호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퀸즐랜드 경찰과 호주 연방경찰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은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는 치외법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의 협조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호주를 오갔으며,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를 중심으로 생활해 온 임시 노동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 경찰은 신체적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해당 혐의는 호주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아기의 어머니는 이번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들과 함께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이 항상 두렵다"며 "이 일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인이 거의 잡힐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의가 언제 실현될지 가슴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