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중심서 초기 대응으로…국가유산 재난지원 체계 바뀐다
국가유산청, '긴급보호조치'신설…재난직후 유물 수습·현장 정리 지원
건당 최대 2000만원 지원…허민 "새 정부 국정과제…실질 작동 중점"
![[서울=뉴시스] 2025년 산불 피해 국가유산 수습조사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3510_web.jpg?rnd=20260202091056)
[서울=뉴시스] 2025년 산불 피해 국가유산 수습조사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산불·홍수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유물 수습과 피해조사 같은 초기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재난 피해 이후 복구에 치중했던 기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이후 복구와 정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현장 조사와 보조금 교부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난 직후 즉각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새로 마련한 긴급 보호조치 제도는 이러한 재난 초기 대응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물·부재 수습, 피해 현황 조사, 현장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2차 피해를 막고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유산과 국가등록유산이다. 건별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재난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조치를 시행한 뒤 사후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수습·조사, 긴급 보호, 복구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공익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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