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업계 "신분증 스캐너 강제 반대…다른 인증도 충분"
KMDA "유통 현장 최일선에서 깊은 우려 입장"
"모바일 신분증, 생체 기반 인증 등으로도 가능"
"스캐너, 유출시 회수 불가능 고위험 정보 수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4일 서울시내 휴대폰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2.0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4/NISI20260104_0021114341_web.jpg?rnd=2026010414155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4일 서울시내 휴대폰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휴대폰 유통업계가 휴대폰 개통시 본인인증에 활용하는 신분증 스캐너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MDA)는 2일 '신분증 스캐너 강제 정책에 대한 협회의 명확한 반대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동통신 유통 현장 최일선에서 이용자의 가입자를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단체로 특정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본인확인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본인 확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합법적·기술적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데도 특정 장비만을 강요하는 구조적 강제성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온라인(URL 기반) 본인인증, 오프라인 대면 인증, 모바일 신분증, 기타 전자적·생체 기반 인증 수단 등 방식으로 본인인증은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선택권 없이 단일 수단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신분증 스캐너는 수년간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실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완벽히 검증할 수 없고, 유출시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고위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해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모바일 신분증은 이미 합법화됐고 위·변조 방지 기술, 접근 통제, 실시간 인증 검증 측면에서 기존 실물 기반 방식보다 진보한 제도"라며 "특정 운영기관의 사업 모델 유지 등 이용자 보호보다 시스템 유지가 우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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