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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2심서 무죄

등록 2026.02.04 15:56:55수정 2026.02.04 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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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낙선 위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낙선 목적 있고 허위사실임을 인식"

2심서 대다수 피고인들 무죄로 뒤집혀

"의혹 진실로 믿게 됐고, 그럴 이유 있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진은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진은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6년 1심 선고 후 10년만에 나온 2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함께 선고된 피고인 6명 중 5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찰의 주신씨 병역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 및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역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201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주신씨의 공개 신체검사와 관련해 "주신씨의 개인 정보가 일부 공개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본인이 직접 공개했어야 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선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의혹이 제기된 배경과 시점 등을 고려해 진위를 확인하기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더 많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 등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사실을 들어 이들이 후보자 비방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모씨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하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과장 등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체검사를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016년 양 과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에게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양 과장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주신씨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장기간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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