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강벨트 아파트 매물 10% 늘었다…다주택자 움직이나

등록 2026.02.04 18:15: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급매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돼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45%에 중과세율 30%포인트,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해져 최대 82.5%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2026.02.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급매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돼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45%에 중과세율 30%포인트,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해져 최대 82.5%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예고하면서 매물 출회를 압박하자,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주요 아파트 매물은 10일 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물은 총 2만394건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이후인 지난달 24일 1만8773건에 비해 1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송파구 매물은 3557건에서 3997건으로 12.3%(440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구는 8.4%, 서초구는 7.2% 늘었다. 

강남권과 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점차 쌓이고 있다. 급매로 거래된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제 출회 규모는 통계보다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매물 출회에 걸림돌이 되는 세입자 낀 매물에 대해서도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뤄주는 예외를 검토하는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 방문에서 '전세 세입자가 있는 물건에 대해 별도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세입자 문제 등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경부와 협의해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