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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직 인사특혜' 의혹 조현옥 1심 무죄 항소 포기

등록 2026.02.04 20:14:55수정 2026.02.04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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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지시한 혐의

검찰 "··항소 인용 가능성 고려해 항소 않기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2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늦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이를 위해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어 "공소사실의 인정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등 직원들에게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관련한 어떤 내용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 기록상 확인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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