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최대 3년간 지원

등록 2026.02.05 12:00:00수정 2026.02.05 13:32: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사업 추진

선정된 지방정부에 1곳당 최소 5억원에서 15억원 지원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말한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로컬푸드매장, 시민 출자금으로 건립한 대양광발전소, 발달장애인 가족이 만든 협동조합 등이 사회연대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행안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으로 올해 85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17개 시·도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기획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지역공동체 강화형 ▲지역자율 선택형 중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된다.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까지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투입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지며 1곳당 최소 5억원에서 15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내 분야별 협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담 자문단을 운영하고, 부처·지자체·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공동생산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는 표준 모델로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