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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데 국정원 직원 사칭하며 수억 가로챈 40대 실형

등록 2026.02.05 13:04:35수정 2026.02.05 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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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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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국정원 등 정보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수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1년 11월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정보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고용을 위해서는 세금과 수수료 납부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75차례에 걸쳐 4955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1년 10월 자신의 연인에게 B씨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는 일을 빌미로 "국정원 직원의 생명은 정보인데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는 바람에 정직당했다"는 등의 협박을 해 9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사채 등으로 인한 많은 빚더미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A씨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동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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