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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 신청 접수

등록 2026.02.06 09:31:51수정 2026.02.06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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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3월5일까지 8일간 접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01.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이용하는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2월26일부터 3월5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공단이 직권 등재한 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대화형 정서지원기기·이승보조기기 등 신규 4개 품목에 대한 제품을 추가로 신청 받는다"고 했다.

복지용구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신청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판매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판매실적은 소매판매에 한정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급여결정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해 급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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