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살해' 40대 남매 첫 재판…누나 "고의 없었다"
존속살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함께 재판 나온 동생, 모두 자백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DB)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91_web.jpg?rnd=20250915224323)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DB)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머니를 학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동생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나, 누나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6일 존속살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누나 백모(47)씨와, 동생 백모(43)씨 남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구로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행위는 최소 2024년 5월께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어머니가 고령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멍하니 서 있거나 한다는 이유로 지속 폭행했고, 입에 청테이프로 붙이거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발길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누나 백씨는 폭행 사실과 어머니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의도가 없었으며 동생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생 백씨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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