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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전광판에 '광고 문구' 띄운 변호사…法 "1개월 정직 정당"

등록 2026.02.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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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전광판에 광고 문구 띄워 품위 훼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상대로 기각취소 소송

"징계 사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튿날인 지난 2021년 2월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 이용객들이 몰려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021.02.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튿날인 지난 2021년 2월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 이용객들이 몰려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021.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대한민국 제일 핫한 변호사' '누적 매출 12억 강남 1등' 등의 광고 문구를 띄운 변호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26일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소송비용도 부담할 것을 명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변협 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클럽 등의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B대표 A변호사'라는 문구를 띄워 광고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A씨가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워 저급한 문구를 올리거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집합 금지 기간 동안 편법으로 운영되던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광고 문구를 띄워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다.

또 A씨가 당시 광고했던 것과 달리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허위 광고 문구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명함을 만들어주고 자신의 사무실 홍보를 하도록 했음에도 실장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변호사 사무실 광고와 유흥업소 광고를 병행하게 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당시 클럽 전광판에는 'A 변호사님 저희 마음속엔 항상 1등입니다', '강남 1등 A 변호사 전 직원 팁 감사합니다', '오늘의 특별한 최고 매출 1등 A 변호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게시됐다고 한다.

다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씨가 클럽 등 유흥업소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이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되레 춤을 추며 즐기는 등 부추기고 조장한 이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봤다.

따라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이 기각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법원은 "광고 문구가 클럽 전광판을 통해 대중에 노출된 것에 대해 A씨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광고 문구가 게시되는 것을 부추기거나 조장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징계 결정 이후인 2024년 3월 A씨가 서울 강남구 클럽 앞에서 클럽 직원을 무릎 꿇리고 욕설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고 짚으며 "징계 사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결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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