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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공소기각' 곽상도측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

등록 2026.02.07 15:41:22수정 2026.02.07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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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공소기각…피고인 구제책 못 돼"

"檢, 항소 통해 불법행위 강화하지 않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2026.0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2026.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뇌물(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뒤 이를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건 기소가 이중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소 당시부터 명백했다"며 "이에 대해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다. 2차 기소 후 2년 3개월 넘게 18차례의 공판 동안 25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마친 다음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겐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런 경우 재판 초기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중간판결제도나 영미법계의 예비공판절차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형사소송제도엔 이런 제도가 없다. 민사소송제도에 있는 중간판결 제도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본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 사건도 공소기각 판결했다. 다만 김씨의 경우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곽 전 의원 등의 선행사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별건으로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또 다른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무죄를)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 동일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한 실질적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단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선행 사건이 없어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병채씨와 곽 전 의원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은 퇴직금일 뿐, 법적으로는 뇌물이 될 수 없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돈은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1차, 2차 수사로 재판받는 사이에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제가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정말 답답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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