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상도 부자 무죄 선고, 사법정의 스스로 훼손"
"검찰, 부실수사로 혐의 입증 못 해…법원, 그대로 용인"
"검찰 항소 강력 촉구…특권·반칙 안 통하는 사법 정의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6/NISI20260206_0021153424_web.jpg?rnd=2026020615514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06. [email protected]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고 했다.
이어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곽 전 의원 아들은 수십 년간 일하고도 받기 힘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한가"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며 "유력 정치인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다면 퇴직금 50억 원이 가능했겠나"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아울러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