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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중징계' 군 장성 등 23명 국방부에 항고

등록 2026.02.08 17:02:16수정 2026.02.08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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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6.02.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6.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12·3 계엄사태에 연루돼 국방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23명이 최근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징계 항고는 국방부 징계위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간부 31명 가운데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항고했다.

나머지 8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고, 7명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모두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탑승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파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파면) 등도 항고했다.

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사위원회가 징계 처분 과정을 확인한다. 이들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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