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김예성·김상민 무죄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특검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2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21108577_web.jpg?rnd=2025122911214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로 재판에 넘긴 이른바 '집사' 김예성씨와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9일 "김예성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상민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권한이 있지만, 무죄라고 봤다.
김 전 검사도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건네고 청탁을 했다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의 리스비 등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은 유죄 판단이 났다. 김 전 검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이 1심에서 잇달아 공소기각 판단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법원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있다며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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