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본인정보 관리한다…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부터 대형병원·대형마트 등 정보 직접 관리…올해 교육·고용까지 확대
매출 1800억 이상 기업 대상…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강화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1/NISI20260111_0002037945_web.jpg?rnd=20260111114806)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는 이처럼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 정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원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통신에서 교통·문화·유통 등 전 산업 분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의료부터 고용·복지까지 내 손안에"…데이터 주권 시대
장기 치료 중인 환자라면 본인의 고용 정보를 연계해 부담이 적은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거나, 치료 중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복지지원금 신청 안내도 자동으로 받게 된다. 유통 업계의 구매 내역을 분석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할인된 가격으로 추천받는 등 일상 전반에서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출 1800억 이상 기관 참여…단계적 시행
전송 가능한 정보는 본인 동의나 계약 이행을 위해 처리된 정보가 원칙이지만, 기업이 별도로 분석·가공해 생성한 정보나 영업비밀 등은 제외된다. 특히 보안을 위해 '온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전송 과정을 관리하며, 사용자는 언제든 전송 중단이나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스크래핑 대신 API 권장…올해 교육·에너지 분야까지 확대
개인정보위는 올해 안에 에너지·교육·고용·문화 분야로 마이데이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개인정보 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전한 전송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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