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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당 윤리위, '전두환 사진' 유튜버 고성국 '탈당 권유' 징계

등록 2026.02.10 23:59:23수정 2026.02.11 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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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 미화 등 해당 행위"

[서울=뉴시스] 유튜버 고성국씨(오른쪽)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출처: 고성국TV 유튜브 채널 캡처)2026.01.06.

[서울=뉴시스] 유튜버 고성국씨(오른쪽)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출처: 고성국TV 유튜브 채널 캡처)2026.01.06.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10일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어 고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6일 고씨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 고씨에게 소명서 제출 및 윤리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날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했다.

또한 "(고씨를) 당에 잔류시키는 것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 회복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5·18 관련 망언에 대한 당의 엄정한 대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복수의 중대한 비위가 병합된 본건에서 엄중한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제명' 아닌 '탈당 권유'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일반 당원의 지위에 있고, 입당 1개월여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탈당 권유가 상당한 처분이라 판단했다"라며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비위이되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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