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당 윤리위, '전두환 사진' 유튜버 고성국 '탈당 권유' 징계
"내란죄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 미화 등 해당 행위"
![[서울=뉴시스] 유튜버 고성국씨(오른쪽)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출처: 고성국TV 유튜브 채널 캡처)2026.01.06.](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02034847_web.jpg?rnd=20260106203915)
[서울=뉴시스] 유튜버 고성국씨(오른쪽)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출처: 고성국TV 유튜브 채널 캡처)2026.01.06.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어 고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6일 고씨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 고씨에게 소명서 제출 및 윤리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날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했다.
또한 "(고씨를) 당에 잔류시키는 것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 회복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5·18 관련 망언에 대한 당의 엄정한 대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복수의 중대한 비위가 병합된 본건에서 엄중한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제명' 아닌 '탈당 권유'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일반 당원의 지위에 있고, 입당 1개월여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탈당 권유가 상당한 처분이라 판단했다"라며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비위이되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