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법조계 "국민 피해 고려해야"
대법·법원행정처도 반대…"종결 늦어져"
與, 사법개혁 3법 임시국회 처리 방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2026.02.1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564_web.jpg?rnd=2026021210442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김정현 오정우 기자 =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3심제에 기반을 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법부는 재판소원이 대법원까지 3심의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2.1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161_web.jpg?rnd=2026021209270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해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재판소원 인용률이 0%대라는 점을 인용하며 "분쟁의 실질적 종결은 늦어지지만 별 소용은 없는 고비용, 저효율, 비생산적인 제도"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 구제가 시기적으로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며 "(재판소원제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갈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분쟁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저하되고, 정치권이 불리한 판결을 '뒤집기' 시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안마다 다르겠으나 재판관의 성향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 관계를 잘 이용하면 재판소원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4심제' '소송남발' 등 우려가 근거 없다는 입장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위헌 의견과 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들은 그 근거가 부족하거나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으로 명명한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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