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문·복도 등에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국회서 교육부 소관 개정법률안 2건 통과
교육부 "긍정적인 효과 가져오도록 노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5997_web.jpg?rnd=20190903144924)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학교 내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내 CCTV설치 의무화 공간이 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로 명확화했다.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된다.
또 학교장이 시행하는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통합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석·박사 통합 과정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 과정의 수업 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상 8년 소요되는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인재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납부 부담을 완화했고,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그간 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학교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점검과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법 개정이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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