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위헌·위법 행위"(종합)
'제2수사단' 구성 위해 요원 정보 취득 혐의
1·2심 모두 징역 2년…내란특검 첫 2심 결론
法 "계엄 요건 안 갖춘 상황서 대비는 위법"
![[서울=뉴시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9671_web.jpg?rnd=20251208211318)
[서울=뉴시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노 전 사령관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49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당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상황이 아닌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했단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엄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선발한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가며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탈북상황 대비라면 굳이 전라도 출신 인원을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원 선발은 계엄 시 선관위 조사 목적 및 이를 염두에 둔 2수사단 구성"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 선포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기존 헌법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며 이에 동조해 병력을 구성하고, 각 병력에 부여할 구체적인 임무를 정하고 이를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준비행위로서 이뤄진 이 사건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 행위와 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합법적으로 행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관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9670_web.jpg?rnd=20251208211318)
[서울=뉴시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노 전 사령관 측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카드결제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기록, 공여자의 계좌 출금 내역 및 진술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춰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노 전 사령관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인정보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구성요건이 상이한 별개의 죄로, 내란죄 공소제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지속적 수사를 거쳐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검사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누락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의 지위에 있으며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심사에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 인사에 관여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 수사단 구성을 의도했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특수요원의 인적 사항을 임의로 취득해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성이 작지 않음에도 후배 군인들을 탓하거나 그들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태도로 일관해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을 구형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돼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02.1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3/NISI20260113_0021125747_web.jpg?rnd=2026011322094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을 구형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돼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02.12. [email protected]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는 지난 2024년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15일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특검과 노 전 사령관 측 모두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2심에서도 특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당 재판 선고기일은 오는 19일 진행된다. 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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