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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법' 국회 통과

등록 2026.02.13 0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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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숙원사업 14년 만에 결실

[김해=뉴시스]민홍철 의원. 뉴시스DB.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민홍철 의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21대·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 회기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지역의 오랜 숙원 과제였던 김해지원 설치를 드디어 이뤄냈다.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은 앞으로 청사 부지확보와 대법원 준비과정을 거쳐 2032년 설치된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법안 추진을 이어왔다.

법안은 2025년 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한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으나, 민 의원이 기획예산처, 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환점을 맞았다.

민홍철 의원은 “14년 동안 이어진 김해 시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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